독서/독후감 *^^*

생활 법률 상식 사전, 10주년 개정판 (저자: 김용국)

Felix89 2023. 2. 20. 18:29

10주년 기념 개정판을 내면서 / 전면 개정2판을 내면서 /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 초판 머리말

<1>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1) 아는 만큼 보이는

1.     나 홀로 소송, 알고나서 덤벼라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      더 알아보기: 나홀로 소송,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법률상식, 결론 정해놓고 질문하지 말라

2.     나를 폭행한 사람,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      더 알아보기_약식재판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 법원 검찰 가기 전 알아야 할

1.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변호사는 피하라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      더 알아보기: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 밥법

2.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      더 알아보기: 고소장과 소장 어떻게 작성하나

-      더 알아보기: 사기,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      더 알아보기: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3.     1만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4.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올바른 성문화는? (성적 자유와 법)

-      더 알아보기: 성관계 동의하면 범죄 아니다?

-      더 알아보기: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다르나

5.     윤창호법, 신해철법 나오기까지 (음주운전과 의료사고)

-      의료분쟁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       

<2> 민사부터 형사, 이혼, 상속까지 완전 정복

 3)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바로 알기

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      더 알아보기: 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

2.     국회의원, 변호사도 지키기 힘든 법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

-      더 알아보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3.     유명배우 결혼설취재 기자가 교도소에?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      더 알아보기: 거짓 때문에 처벌받는 또 다른 죄, 위증

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초상권, 음성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5.     연예인 불륜설유포자는 무슨 죄?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사이버 모욕’)

-      더 알아보기: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4) 이혼, 개명,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협의이혼자동이혼’)

-      더 알아보기: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어떻게 다를까

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위자료와 재산문제)

-      더 알아보기: 이혼하면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나?

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재판이혼 사유)

-      더 알아보기: 이혼, 그래도 남는 의문 몇 가지

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      더 알아보기: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      더 알아보기: 아이의 성을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      더 알아보기: 남은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유류분 제도

-      더 알아보기: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      더 알아보기: 상속의 세 가지 형태

-      더 알아보기: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몫일까?

-      더 알아보기: 돌아가신 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5) 민사소송,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      더 알아보기: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도 있다.

2.     1천만 원 소송하는데 비용은 얼마?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부동산 임대차,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      더 알아보기: 집문서 분실해도 부동산 사고팔 수 있을까?

-      더 알아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건물) 예시

-      더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 요령

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누구 책임? (자동차 사고, 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      더 알아보기: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 책임?

-      더 알아보기: 반려동물 사고, , 형사상 책임 따른다

6.     벼룩 간 빼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임금,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      더 알아보기: “퇴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더 알아보기: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자

 6)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 (고소인이 알아야할 몇 가지 진실)

-      더 알아보기: 형사고소, 제대로 알고 해도 늦지 않다.

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      더 알아보기: 환자 몸에 칼 댄 의사, 처벌받지 않는 이유

-      더 알아보기: 한 해 형사사건, 고소사건 얼마나 되나

-      더 알아보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다.

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수억 원의 진실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      더 알아보기: 한 해 형사재판 받는 사람은 얼마나?

-      더 알아보기: 대한민국 형벌, 어떤 것이 있나?

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      더 알아보기: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6.     리얼돌 oo 하다?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      더 알아보기: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 어떤 것이 있나

7.     미니스커트 촬영, 샤워장 훔쳐보기도 법죄? (‘몰카촬영 등 성적자유 침해 판례

-      더 알아보기: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짜효과 얼마나

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7) 파산, 행정소송, 배심재판, 헌법재판 바로 알기

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 더 알아보기: 파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

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 되찾으려면 행정소송을)

 - 더 알아보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려면

 - 더 알아보기: 운전면허 정지, 취소 억울하다면

3. 간통죄, 낙태죄, 호주제, 여기서 제동 걸다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판결=판사의 전유물공식 깨지다)

 - 더 알아보기: 문답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과 전망)

 - 더 알아보기: 배심원들은 유죄인정에 더 엄격했다.

<3> 승소에 도움이 되는 꿀 정보

 8)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보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1.     판사는 솔로몬, 포청천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      더 알아보기: 준비서면과 답변서

-      더 알아보기: 형사재판에서 탄원서, 반성문은 얼마나 도움 될까

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9)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5.     판결, 결정, 명령, 뭐가 다르지

6.     재판부, 판사 1명과 3명의 차이는?

7.     채무자 재산 파악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8.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률 용어로 찾아보기


 아버님께서 법을 알고 있는 것이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생활에 관련된 법률을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때에 마침 친구가 추천해준 도서목록 중에 이 책이 있어서 구매하게 되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두꺼운 편이기도 하고 법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막연한 거리감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쉽게 잘 쓰여진 책이라 금방 읽을 수 있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예시로 시작을 해서 자세한 법률적인 상식을 이야기해주고 끝부분에는 좀 더 심화과정으로 더 알아보기 형태로 정리해 두셔서 좋았다. 2020년 개정법률까지 반영하여서 개정한 10주년 기념 개정판인 만큼 비교적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 현재 2023년인 만큼 약간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정도 중요한 법률적 지식은 갖출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초반부에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놓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다. 민사 vs 형사 소송의 차이와 그에 따른 여러 용어들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정리해주셨다.

 

 첫번째 장에서는 법률 용어에 대한 정리 부분으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었다. 먼저, 형사사건에서 고소고발은 전자의 경우 피해자가, 후자의 경우 제삼자가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로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은 피의자’, 피의자가 경찰, 검찰 등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법원으로 기소(공소제기)되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된다. 세번째로,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고유예집행유예는 판사가 내리는 것이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경우에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전과로 남지 않는다. 하지만 선고유예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엄연한 유죄판결이다. 다음으로 1심에서 2심으로는 항소’, 다음으로 대법원으로의 상고가 있고 둘 모두 합쳐서 상소라 한다. 이 외에 무효, 취소, 선의 등의 용어는 이전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적에 배웠던 것들이 생각이 났다. 다음으로 기각은 패소판결을 의미하고 각하의 경우에는 소송의 형식이 미미할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벌금, 범칙금, 과료, 과태료의 차이가 나왔는데, 벌금은 형범의 하나로 전과이고, 범칙금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위반자에게 일정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인데, 범칙금을 미납시에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과료의 경우에는 벌금과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을 뜻한다. 과태료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다. 마지막은 시효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나 소멸시효나 이의/불복기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기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보아야겠다.

 2장에서는 법원을 가기전에 알아야 하는 법을 정리해두었다. 아무래도 첫장도 그렇고 두번째장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시간과 돈을 더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팁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형사과 민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서 소장은 법원으로 가고 판결이 반드시 나오는 반면, 고소장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보내어지고 꼭 재판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잘 알아두어야겠다. 소송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1-2장이 끝나고는 2부가 시작되었고, 여러가지 생활과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3장을시작하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저작권법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어릴 적에는 이런 법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 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설령 어겨서 문제가 되었다면 합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무고죄는 뉴스에서 종종 연예인들과 관련되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언제 어떻게 사람일이 생길지 모르니 역시나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적절한 대응을 잘 알아두어야겠다. 4장은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고 법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알렸고, 혼인 무효/혼인 취소/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근친 간 결혼 등의 심한 하자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판결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판결 이전까지의 결혼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무효보다는 하자가 약한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소멸시효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 부분이 있으며, 최고 수준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 5000만원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1000~3000만원이 많았다고 한다. 다음으로 유언와 유산의 내용이 있었는데, 유언의 종류로는 자필에 의한 유언’, ‘녹음 유언’,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성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이고, 자필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어서 많이 사용되는데, 꼭 필요한 서식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한편,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은 법률로 상속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배우자나 자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50%에 대해서 유류분을 갖는다고 한다. 다음으로 상속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단순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받는 것으로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한다. 다만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는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상속포기 장면을 본적이 있는데, 당시에 남은 빚이 너무 많아서 포기한 걸 본 기억이 있다. 더 알아보기에서 결혼 축의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원칙은 혼주인 부모의 몫이고, 예외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넨 돈만 신랑, 신부 몫이라고 한다. 흐음그렇군한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확인할 적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고인의 사망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5장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절차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 이후로는 최선의 판결보다는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명심해야겠다. 6장은 형사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역시나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조정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잠시 등장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처음에 조사받을 적에 꼭 미리 준비를 하고 가야한다는 것 역시 중요한 것 같고, 가능한한 변호사랑 가는 것이 좋겠다. 7장에서는 파산, 행정소송, 배심재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상식 선에서 재미있게 읽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승소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서류 제출에 있어서는 정리되지 않는 너무 많은 양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좀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았다. 이 외에 판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 9장에서는 간략한 법률 상식들이 짧게 나와있었고, 가장 기억해야 할 내용은 맨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제목 그대로 생활 법률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다. 법전이나 판결문을 보면 가끔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어려움은 없어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어보기에 좋은 책인 것 같다. 나중에 또 개정판이 나오면 한 번 더 읽어보아야겠다.